스키장 충돌사고에 대한 이해
스키장에서 부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스키어, 보더(이하 줄여서 스키어)들간의 충돌이나 사고로 재판까지 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판례가 부족하여 사고 해결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키 사고시 법적인 책임이나, 사고 책임의 경중에 대해 비전문가들의 소견이나 잘못된 상식으로 접하고 있어, 이 때문에 사고 후에 서로 원만하게 타협하여 해결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스키장에서의 사고시 어떤 기준으로 잘잘못의 경중을 가리는지, 사고 책임의 경중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학회지와 사법연수원 실무교재의 법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잘못 알고 있는 사례
혹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 스키장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
2) 스키 행위시의 사고는 형사 책임이 없다.
3) 주행하는 스키어의 시야 사각 지대에서 일어난 사고 첵임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의 잘못이다.
4) 스키어들끼리의 충돌 사고에도 스키장의 책임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5) 슬로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추돌한 경우 앉아 있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3. 바로잡기
먼저 알아두었으면 하는 사항
- 한국의 재판부에서는 국내 판례가 부족한 경우 특히 미국, 독일, 일본의 법, 판례를 참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거론될 미국, 독일, 일본의 법이나 판례가 결코 외국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스키 사고 판례가 거의 없는 국내 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해당 판례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독일에서는 스키 슬로프에서의 행위 판단을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판단하지만,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독일의 판례를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판결도 독일 법원의 판례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또, 판례를 보는 것은 실제 재판을 염두한다기 보다는 재판에서의 결과가 책임 경중의 기준이 되므로 결국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1) "스키장 슬로프에서의 사고는 쌍방과실이다"에 대해서
쌍방과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슬로프에서의 사고라고해서 무조건 쌍방과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에 가는 꽃보더가 너무 늦게 주행하는데에 왕 짜증난 철수라는 스키어가 추월을 시도합니다. 철수는 꽃보더의 오른쪽으로 추월해서 가기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어 널찍이 떨어져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합니다. 그러데 그 순간 앞에 가던 꽃보더가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철수는 급제동을 했으나, 그만 꽃보더를 추돌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철수와 꽃보더는 쌍방과실일까요?
판례는 철수의 과실입니다. 재판부는 스키장 슬로프에서 추월을 시도할시에는 추월하는 자가 앞에 가는 스키어의 앞으로의 주행까지 미리 예측하여 추돌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스키 행위시의 사고는 형사 책임이 없다"에 대해
스포츠 사고에 대해 법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문화 생활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것일 때에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일뿐, 스포츠는 개인이 스포츠 행위시 수반되는 위험을 받아들인다고 보는 "위험수인설"을 수용하더라도,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
패틀롤 요원이 20-25도 슬로프를 활강중, 시설물에서 점프하여 약 17m아래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여자 스키어의 안면에 충돌하여 오른 눈의 실명과 기타 골절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동경지방법원은, 충분히 잘보이는 장소에서 자신이 점프하려는 진로에 활주해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서, 이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스포츠의 특수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뜻이지요.
이 판결은 점프와 같이 위험을 포함하는 기술을 발휘할 경우 타인의 안전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대 과실일 경우에는 스포츠 사고로서의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안전요원이 스키나 보드를 부착하고 탈 것을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에 슬로프에 장비를 떨어뜨려 슬로프 상의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중대 과실로서 역시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외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프트 탑승구 앞에 장비의 이탈로 인해 슬로프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표지가 있다면, 검사에 따라서는 기소시 상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식있는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주행하는 스키어의 시야 사각 지대에서 일어난 사고 첵임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의 잘못이다. 에 대해
오히려 전방 주시의무를 하지 않아 추돌을 일으킨 스키어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자신의 진로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서 주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갑작스런 경우일지라도 즉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해서 주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려면 지진이나 해일로 인한 행동 통제 불능 따위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스키어들끼리의 충돌 사고에도 스키장의 책임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5) 슬로프에 앉아 있는 사람을 추돌한 경우 앉아 있던 사람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
슬로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은 주행하는 스키어가 슬로프 상의 사람을 피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슬로프상의 사람을 다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고 시야를 확보하여 피해서 주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불만스러울수도 있겠지만, 안전사고 방지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위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만서두요...
4. 제안
스포츠 사고여도 중대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통상의 스포츠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도 민사상의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중점으로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대체로 뒤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앞의 사람을 받은 경우, 추돌한 사람이 받힌 사람의 치료비 정도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대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상의 배상및 보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과실 상계와 피해 금액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는 본인의 주의가 가장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스키장에 사람이 많아서 스키나 보드를 즐기는데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두 안전 스킹, 안전 보딩으로 사고 없는 스키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